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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에 "1억 빌려줘" 공공기관장 '해임' 처분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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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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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직원 2명에게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해임 처분을 받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이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구제 신청을 했다.

15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따르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 여성인권기관의 기관장(센터장)A씨가 지난 3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센터장은 2018년 11월과 2019년 4월 입사 3개월 차인 수습 직원 2명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A센터장이 집을 담보로 1억5천만원가량을 빌려달라 했다"며 "이외에도 시행하지 않은 직원 힐링프로그램을 명분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센터장은 진상조사,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부산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A센터장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달 19일 구제 신청에 대한 심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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