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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지역 백신 접종자 미포함" 비수도권, '7월 19일~8월 1일' 5인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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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부산·광주·대전·제주·세종은 백신 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18일 새벽 대구 수성못에서 시민들이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식당 및 술집이 문을 닫자 편의점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8일 새벽 대구 수성못에서 시민들이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식당 및 술집이 문을 닫자 편의점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비수도권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간이 18일 오후 확정됐다.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 동안이다.

이 기간 동안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대해 현행 수도권 기준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후, 시행 기간과 세부 수칙 등이 확정돼 국민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정부는 7시간여 후인 7월 19일 0시(즉, 18일 자정)부터 8월 1일 자정(즉, 8월 2일 0시)까지 비수도권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즉 5명 미만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는 각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설정과는 상관 없이 일괄 적용된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논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일부 예외 조항이 있다.

우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방역당국이 권고한 횟수만큼 맞고 '완전 접종' 기준을 충족한(가령 얀센 백신은 1회 접종 2주 후,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은 2회 접종 2주 후 등) 사람은 사적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는다.

단, 부산·광주·대전·제주·세종은 백신 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된다.

함께 사는 가족 또는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 자식 등으로 구성된 직계가족 모임 역시 마찬가지이다.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에는 최대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포츠 경기를 하기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4명 기준을 벗어나 모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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