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46)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선수들을 성추행하거나 의료인이 아님에도 선수들에게 치료를 하며 돈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신상 공개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 등을 명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었다.
안 씨는 의사 면허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선수들을 상대로 물리치료, 수기치료를 해주는 대가로 2013년 7월~2019년 12월 동안 총 356회에 걸쳐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또 여자 선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강제추행을 하거나 수기 치료 중 부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도 받고 있다.
최 선수에 대해서는 복숭아를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수차례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대구지법은 안 씨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 공개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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