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故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팀닥터' 안주현, 2심서 감형…징역 7년 6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 최숙현 선수 사건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철인 3종팀 운동처방사인 안주현 씨가 지난해 7월 대구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매일신문 DB
고 최숙현 선수 사건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철인 3종팀 운동처방사인 안주현 씨가 지난해 7월 대구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매일신문 DB

고(故)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46)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선수들을 성추행하거나 의료인이 아님에도 선수들에게 치료를 하며 돈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신상 공개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 등을 명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었다.

안 씨는 의사 면허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선수들을 상대로 물리치료, 수기치료를 해주는 대가로 2013년 7월~2019년 12월 동안 총 356회에 걸쳐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또 여자 선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강제추행을 하거나 수기 치료 중 부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도 받고 있다.

최 선수에 대해서는 복숭아를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수차례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대구지법은 안 씨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 공개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