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오후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0%의 고소득자를 제외한 하위 90% 국민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 중 연봉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4인 가구라면 5인을 적용하는 식으로 본래 인원 보다 한 명 더 늘려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와 관련,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지급대상 비율이) 9대 1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천억∼1조6천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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