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소 하루 만에 공무원에 "밤길 조심해" 협박 50대…벌금 7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긴급생계지원금 문의한 피고인에 공무원이 출소증 요구하자 협박
법원 "누범 기간 중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30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9시 50분쯤 대구 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가만두지 않겠다. 밤길 조심해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하루 전날 출소한 A씨는 이날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았고, 직원이 출소증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청와대는 중국의 지도 서비스에서 국내 주요 보안 시설의 위치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보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내 무단 점유되어 운영되던 기도터 두 곳이 철거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단은 불법시설물로 인한 화재 및 수해 위험을 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에 5천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기존의 4천명 폴란드 배치 계획 재개인지, 독..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