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30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9시 50분쯤 대구 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가만두지 않겠다. 밤길 조심해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하루 전날 출소한 A씨는 이날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았고, 직원이 출소증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