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소 하루 만에 공무원에 "밤길 조심해" 협박 50대…벌금 7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긴급생계지원금 문의한 피고인에 공무원이 출소증 요구하자 협박
법원 "누범 기간 중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30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9시 50분쯤 대구 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가만두지 않겠다. 밤길 조심해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하루 전날 출소한 A씨는 이날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았고, 직원이 출소증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