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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실업자와 무급휴직자에도 훈련수당 지급할 수 있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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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읽은 실업자와 무급휴직자 등에게도 나라에서 훈련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기술 인력 조기양성은 물론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 잃은 노동자들의 재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경북 구미갑)은 3일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채용연계 교육에도 훈련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기술 촉진법은 산업인력 양성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기술 혁신 채용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구 의원은 "코로나19와 산업개편 등으로 인해 실직을 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안정적인 직업훈련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만큼 산업개편에 따라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제2의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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