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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근로자 이사회 참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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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이사회 참석, 의결권 없으나 발언권 부여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경. 산단공 제공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경. 산단공 제공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은 11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 이사회 참여제' 도입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근로자 이사회 참여제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근로자 1인이 이사회에 참석해 심의·의결 등에 참여하는 제도다. 근로자 대표에게 의결권이 부여되지는 않지만, 이사회 의결 과정에 참석함으로써 참여형 기관운영을 강화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산단공은 노사간 협의를 거쳐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운영을 골자로 한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노사는 근로자 대표가 단순히 이사회를 참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발언권을 확대하는 데 동의했으며, 참여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내부 정보의 유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 투명한 이사회를 만들기로 했다.

산단공은 8월 이사회에서 근로자 이사회 참여제를 심의·의결하고 이르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직원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사회를 산단공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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