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폭행치사 사건의 피의자인 고등학생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고등학생 6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숨진 30대의 정확한 사망원인과 이 사망에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밝힐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기각 이유다.
의정부지법은 13일 "정확한 사망 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고 경위가 기존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과 다르며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0일 피의자 A군 등 2명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다투던 중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뒤 현장에서 고등학생 일행 6명 중 2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이후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