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폭행치사 사건의 피의자인 고등학생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고등학생 6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숨진 30대의 정확한 사망원인과 이 사망에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밝힐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기각 이유다.
의정부지법은 13일 "정확한 사망 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고 경위가 기존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과 다르며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0일 피의자 A군 등 2명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다투던 중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뒤 현장에서 고등학생 일행 6명 중 2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이후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