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의료계 등에 온라인 홍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업계와 플랫폼 업체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일부 플랫폼에 대해 정부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업계가 자체적으로 제재를 예고하는 등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 광고 온라인 플래폼 '로톡'(Law Talk)'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 로톡이 사건을 소개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광고형 플랫폼'일뿐이라는 이유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지난달 30일 "무분별한 시장 잠식이 우려된다"고 밝히며, 정부에 민간 자본이 법률 플랫폼 시장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로톡에서는 한때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도 상당수 찾아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탈퇴한 상황이다. 대구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로톡에 가입한 대구회 소속 변호사들은 애초에 비중이 적어 크게 염두에 두진 않았다. 대구회 차원의 제재는 없을 것 같으며 변협의 결정에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등 다른 전문직 업계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고발 등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가격 등 정보를 제공하는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강남언니'는 주로 성형외과 의사들이 가입한 홍보 플랫폼으로 시술 후기, CCTV 설치 여부, 의사별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플랫폼 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제공하는 한 플랫폼은 세무사 단체로부터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세무 대리 업무를 했다"며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최근 네이버도 변호사, 노무사, 어학,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1대 1 유료 상담을 받는 플랫폼을 출시했지만, 한국법조인협회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 한 개업 변호사는 "전문영역의 문턱을 낮추는 순기능이 있지만 플랫폼이 업계 광고를 독점한다면 점차 업체가 챙기는 이익만 늘고, 결국 서비스 질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며 "외부 IT 기업이 업계를 잠식하지 않도록 업계의 자체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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