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서구의회가 인권조례 발의를 위한 시동을 걸면서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대구 8개 구·군 중 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은 서구와 수성구, 북구뿐이다. 지난 5월 수성구의회에서 인권 조례가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다.
현재 인권조례 발의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서구다. 지난달 27일 서구 의회에선 차금영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차 구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조례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전에 다른 구에서 제정한 조례안과 취지를 같이한다"며 "일부 인권조례 반대 의견도 있지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장에 가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대구 시민사회단체 역시 인권조례 제정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서구 인권조례는 인권위에서 지난 2015년 제안한 표준인권조례를 기반으로 만든 것으로 앞서 5개 구·군에서 제정한 것과 비슷하다"며 "국민의 행복과 존엄성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헌법 조항에 비춰볼 때, 기초의회가 인권조례를 만드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6일 상임위에서 조례안 심사가 통과되더라도,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여전히 서구 대다수 구의원들이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례 발의 자체를 정치 쟁점화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정이 아닌 발의 자체에만 의의를 두거나 반대 단체의 압력에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서구의회 내에선 여전히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한 구의원은 "인권조례가 포괄하는 인권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전체 구의원들끼리 넓은 틀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번 회기에는 통과가 어렵지 않나 조심스레 점쳐본다. 다음 회기 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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