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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가 묘사한 군내 가혹행위, 국방부 입장은?…"병영환경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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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D.P. 캡처
넷플릭스 D.P. 캡처

국방부가 헌병의 군무이탈 체포조(D.P.)를 그리며 군내 부조리와 가혹행위를 적나라하게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P.'에 대해 "병영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관계자가 (드라마 배경이 된) 2014년의 일선 부대에서 있었던 부조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국방부 공식 입장이냐'라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이 드라마는 2014∼2015년 제작된 웹툰이 원작으로, 당시의 병영 내 구타 등 각종 부조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부대변인은 "지금까지 국방부와 각 군에서는 폭행, 가혹행위 등 병영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병영혁신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악성 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환경으로 현재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드라마 배경이 된 시기와 지금의 병영 생활 환경은 많이 달라졌다"면서 "지금은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면 병사 개인 휴대전화 뿐 아니라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이 드라마에서 출연자들이 군복을 입은 것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문 부대변인은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 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만,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되어 있다"고 답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법 9조 3항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군복을 착용하면 군복단속법과 상관없이 현역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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