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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틈타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10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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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억, 지난해 93억 10배..올해 7월까지 벌써 126억 부정수급
임이자 의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리·감독 강화 및 대책 마련 촉구

임이자 국민의 힘 국회의원
임이자 국민의 힘 국회의원

코로나 19를 틈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금액이 코로나 전 보다 10배 이상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코로나 19 때문에 기업의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간 적발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은 576개, 부정수급액은 126억 3천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부정수급액 93억700만원을 훨씬 넘어섰다. 올해 지원금이 5개월이나 남은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보다 2배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7~2019년 연평균 600억원 수준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2조 2천279억원, 올해는 7월까지 8천527억원이 지급되며 규모가 크게 늘었다.

특히 부정수급액은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8억원에서 코로나가 확산된 지난해는 93억원이나 돼 10배를 넘어섰다.

부정수급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A사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에 휴업수당을 준 뒤 일부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B사는 휴업수당을 받은 근로자를 사무실로 출근시켰고, C사는 근무한 사실조차 없는 사람을 수당 지급 대상으로 등록해 지원금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지원금의 2~5배를 추가징수하고, 신고자에는 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현재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아직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부정수급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일부 사업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확인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대책 마련과 함께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장들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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