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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동휠체어 무단횡단…순식간에 가해자 된 오토바이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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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따라오던 전동 휠체어와 오토바이와 충돌 출처=유튜브 '한문철TV'
중앙분리대 따라오던 전동 휠체어와 오토바이와 충돌 출처=유튜브
중앙분리대 따라오던 전동 휠체어와 오토바이와 충돌 출처=유튜브 '한문철TV'

중앙분리대를 따라 도로를 가던 전동휠체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전동 휠체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빠르게 달려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6월25일 한 전동휠체어가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따라 움직이다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 후 정상신호에 직진을 하던 오토바이와 크게 부딪친다.

제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제 신호에 정상주행 중이었고 상대방은 맞은편 도로 중앙 가드 레일에 붙어서 오던 중 사고지점 횡단보도에서 유턴 후 일어난 사고"라며 "상대방이 유턴 중 횡단보도는 빨간불, 즉 정상적으로 상대방이 횡단보도를 건넌다 하더라도 무단횡단이 되는 사고"였다고 알렸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가해자가 됐다. 경찰에서 전동휠체어를 사람으로 보기 때문.

운전자 A씨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영상에도 도로 상에서 중앙 보호난간에 붙어서 인식하기도 힘든데 주행 중이던 제가 어찌 그분을 인식하고 피할 수가 있나요"라며 억울함을 표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게 "이미 벌점을 받고 벌금을 냈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기회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전동휠체어가 꺾어 들어올 때 오토바이의 위치가 어디였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속도가 50이었어도 피하지 못 할 사고였다고 판결이 나면 오토바이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속도가 빨라서 사고 충격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무과실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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