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해경, 낚시어선 안전수칙 위반 특별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8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위협 행위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및 승객 음주행위 ▷출·입항 허위신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영업 중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낚시행위 ▷불법 증·개축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또 이번 단속을 통해 낚시어선 업자, 승객 등이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도 살필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안전을 해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낚시객과 낚시어선 업자들 스스로 법질서를 준수하고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