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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낚시어선 안전수칙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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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위협 행위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및 승객 음주행위 ▷출·입항 허위신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영업 중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낚시행위 ▷불법 증·개축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또 이번 단속을 통해 낚시어선 업자, 승객 등이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도 살필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안전을 해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낚시객과 낚시어선 업자들 스스로 법질서를 준수하고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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