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경찰서는 지난 14일 의성읍 일원에서 교통·지역경찰 합동 음주운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통 질서 확립과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이날 음주운전 단속에는 이정열 의성경찰서장이 마스크와 물티슈 등 홍보용품을 배부하며 음주운전 근절을 홍보했다.
의성경찰서는 추석 연휴 기간은 물론 연중 모든 경찰력을 투입해 주·야간, 장소 불문 강력한 음주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열 의성경찰서장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 2잔만 마셔도 단속될 수 있고,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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