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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병원 불만 글 쓴 환자, 개인정보 빼내 고소한 의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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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당행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30일 형사 고소를 위한 목적으로 환자의 개인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A(49)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산에서 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원장실에서 개인 정보 기록 및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환자 B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낸 후 이 같은 개인 정보를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맘카페에 병원에 대한 불만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환자의 개인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과장된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해 명예훼손, 업무 방해에 이를 수 있는 행위를 했고, 고소장을 수사 기관에 제출했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침해될 위험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료 서비스 등의 제공 목적으로 B씨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했음에도, 형사 고소를 위한 개인적 목적으로 B씨의 개인정보를 사용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해당 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며 "B씨를 수사 기관에 형사 고소한 후 사실조회,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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