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와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관심을 끈다. 곧 열릴 국무회의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운영위 국감에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이 말한 절차는 국가장법에 명시된 것을 이른다.
국가장법 2조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했을 때는 국가장을 치른다. 이때 고인이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해당 법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나와 있다. 정부는 조만간 임시 국무회의를 열 방침이다.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보면 현행법상으로는 안장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관례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장례방법은 국가장법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논의에 따라 형태도 확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결국 국가장 여부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 모두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로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유족들의 바람, 국민 정서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핵심 지지층인 진보진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에 부정적 기류를 내비치고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직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유족들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언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례절차를 시작하면 문 대통령이 직접 조문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역대 사례를 보면 전직 대통령의 서거 때마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장례에 가서 애도를 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분향소에 조문하려 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크게 반대해 경복궁에서 거행된 영결식에 참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에도 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국회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서 고인을 애도했다.
이번 노 전 대통령 장례도 국가장으로 치른다면 문 대통령이 장례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상태다, 아울러 오는 28일부터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예정된 만큼 영결식이 열리더라도 국내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이 변수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