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공무원노조(이하 노조)가 27일 구의회 의원들의 갑질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직원에게 휴대폰 녹취 협박, 퇴근 후 카톡으로 업무 지시, 청원경찰에 발레파킹 요구, 구의원 집안 잔치에 부서장 불러 청첩장 배부 등 폭로 내용이 기가 찬다. 사실이라면 이런 갑질도 없다. 공무원을 집사나 사적 비서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의원 행동·윤리강령에도 어긋난다.
노조 주장에 대해 달서구의회 의장은 "갑질은 금시초문"이라며 "구의회가 구청과 정책지원관 사무 공간 확보를 협의하고 있었는데 노조가 갑자기 구의원들 갑질을 내용에 엮은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진위 여부를 밝혀야겠지만 이번 갑질 논란의 기저에는 구의회에 대한 구청 공무원들의 뿌리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달서구의회는 2018년 제8대 출범 이후 의원 5명이 음주운전·뺑소니, 뇌물 공여,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소속 정당 또는 의회 자체 징계를 받은 사례도 여럿이다.
부적절한 행동과 일탈이 끊이지 않는 마당에 지방의회가 공무원들로부터 존경받기를 바라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정책지원관 사무 공간을 둘러싼 달서구청과 구의회 간 이견은 부차적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다. 안 그래도 내년 1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둔 상황인데 전국의 기초의회에서 근무하겠다는 공무원 찾기가 어렵다고들 한다. 기초의원 밑에서 업무 보조를 하면서 평생을 근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적잖은 공무원들이 기초의회 발령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기초의회 불신이 비단 달서구의회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본다. 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전국의 지방의회는 의원 자질 논란과 의회 무용론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은 권력'에 취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압력 행사, 보복성 행정사무감사 등 구태에서 못 벗어나는 지방의원들이 존재하는 한 올바른 지방자치 구현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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