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전기차 보조금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매일신문 10월 29일자 10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렌터카 업체의 사무실이 영주시내 외곽에 있는 건설 자재 야적장 내에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보조금을 신청하기 1주일 전에 영주시에 영업 허가를 얻은 것으로 확인돼 사전 결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3일 기자가 이 회사가 영주시에 제출한 사무실 주소(영주시 휴천동)를 찾아가니 사무실은 입간판도 없이 한 건설사 자재 야적장 내에 있었다. 간판이나 전화번호도 없었다. 사무실 출입문에 붙은 조그마한 크기의 업체 이름만 붙어 있어 찾지 못할 뻔 했다.
차고지는 영주시내 사설 주차장 972㎡중 106㎡를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42대의 전기차를 주차하기엔 턱 없이 부족했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없었다. 사무실과 차고지와의 거리는 3㎞나 됐다.
영주시 관계자는 "렌터카 회사는 이 사무실을 1년간 임대 계약하고 건설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무실을 확인한 결과 캐비넷에 몇 개의 렌터카 서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업체가 영주시에 제출한 법인 등기서류와 대리점 개설 날짜 등을 살핀 결과 이 회사는 지난 4월 경남 양산에 자동차 판매업과 임대업 신규 법인을 설립한 후 지난달 7일 영주시에 지점을 개설했다. 그후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아이오닉5와 EV6, 테슬라 M3, G80 등 42대의 전기차 보조금을 영주시에 신청했고 영주시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에 걸쳐 42대(4억8천86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
시민들은 "시민 혈세로 경남에 있는 렌터카 회사에 차량을 무더기로 지원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대도시의 경우에는 땅값이 비싸 영업장 사무실만 시내에 설치하고 차고지는 오히려 도시 외곽에 설치하는 데 이 경우는 오히려 반대다"고 결탁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영주시 관계자는 "업무 추진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처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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