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이 울릉도에서 십 수년간 돼지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등 관련법을 어긴 농장주(매일신문 6월 17일자 8면 보도 등)를 적발하고도 수개월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울릉군은 지난 6월 해당 농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가축분뇨처리시설(환경법) ▷축산업등록(축산법) ▷건축 준공(건축법) 등을 모두 어긴 채 최소한 15년 이상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농장에 대한 적법한 처리와 돼지농장 관리 미흡으로 인근 마을 환경오염과 악취 등을 방치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무허가 축사제재의 법적근거가 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미허가 및 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사육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사용중지 명령이나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울릉군은 5개월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돼지농장주는 최근 농장운영을 재개하며 주민들에게 악취유발 등 또다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울릉군은 해당 농장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행정적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경찰수사결과가 나온 뒤 조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땅 주인은 "공동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어떤 협의도 없이 불법으로 돼지농장이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십 수 년간 동네 어르신들이 피해입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면서 "울릉군은 도대체 무슨 일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울릉군 한 주민은 "대형여객선 취항으로 울릉에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는데, 불법돼지농장을 꼭 운영하게 둬야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울릉군민들 모두 불법을 저질러도 눈감아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울릉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농장주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확인했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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