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을 특정 렌터카 업체에 무더기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매일신문 10월 29일자 10면 보도 등)을 빚고 있는 영주시가 일부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9일 영주시에 따르면 이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42대(4억8천860만원) 가운데 출고된 12대는 그대로 지급하고 미출고 된 30대는 취소하기로 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 취소 결정이 난 30대는 지역 내 자동차 대리점과 협의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경남 양산에 자동차 판매업과 임대업 신규 법인을 설립한 이 렌터카 업체는 지난달 7일 영주시에 지점 개설허가를 받고 일주일 만인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영주시에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 테슬라 M3, G80 등 42대의 보조금을 신청했다. 영주시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에 걸쳐 42대(4억8천86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고 현재 12대는 차량은 이미 출고했고 나머지 30대(테슬라)는 미출고 된 상태다.
영주시는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보조금 신청대상 및 보급기준(개인 가구당 1대), 개인사업자 2대 이하, 기업(법인, 대여사업자 포함)에 최대 5대 이하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시는 이와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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