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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보조금 몰아준 영주시 "미출고 30대 지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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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취소분 협의 후 시민에 제공"

영주시로부터 전기차 42대분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한 렌터카 업체 사무실 전경. 마경대 기자
영주시로부터 전기차 42대분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한 렌터카 업체 사무실 전경. 마경대 기자

전기차 보조금을 특정 렌터카 업체에 무더기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매일신문 10월 29일자 10면 보도 등)을 빚고 있는 영주시가 일부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9일 영주시에 따르면 이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42대(4억8천860만원) 가운데 출고된 12대는 그대로 지급하고 미출고 된 30대는 취소하기로 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 취소 결정이 난 30대는 지역 내 자동차 대리점과 협의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경남 양산에 자동차 판매업과 임대업 신규 법인을 설립한 이 렌터카 업체는 지난달 7일 영주시에 지점 개설허가를 받고 일주일 만인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영주시에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 테슬라 M3, G80 등 42대의 보조금을 신청했다. 영주시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에 걸쳐 42대(4억8천86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고 현재 12대는 차량은 이미 출고했고 나머지 30대(테슬라)는 미출고 된 상태다.

영주시는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보조금 신청대상 및 보급기준(개인 가구당 1대), 개인사업자 2대 이하, 기업(법인, 대여사업자 포함)에 최대 5대 이하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시는 이와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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