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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자동차용 요소수' 불법유통 집중단속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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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즉시 고발 조치
불법 요소수 제조·판매·사용, 엄중 처벌
소비자 참여 독려

국내 요소 공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국이 지난달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요소수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일 오전 대구 북구의 한 주유소에
국내 요소 공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국이 지난달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요소수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일 오전 대구 북구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매진'이라는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온라인 마켓에서 1만 원 수준에 판매되던 요소수는 이날 10만 원까지 오른 모습을 보였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경유 자동차에 들어가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요소수 불법유통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구환경청은 8일 "불법 요소수 유통을 막기 위해 주유소, 마트 등 주요 유통·판매업체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집중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제조기준 미준수 자동차용 요소수 등에 대해 즉시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명령을 내리는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매점매석과 같은 유통교란 행위에 대해선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는 이날부터 시행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또 불법 요소수 제조·판매·사용에 대해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대구환경청 합동단속반은 "소비자들이 시장에 유통되는 불법 요소수를 발견하거나 매점매석과 같은 유통교란행위를 봤다면 대구환경청 신고센터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영석 대구환경청장은 "요소수 집중합동단속반을 통해 시장교란행위와 불법 자동차용 요소수 유통을 사전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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