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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호두 지리적표시제 최종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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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포도·김천자두에 이어 지리적표시제 등록 예정

김천자두, 김천포도에 이어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앞둔 김천호두. 김천시 제공
김천자두, 김천포도에 이어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앞둔 김천호두.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는 11일 김천호두가 국립농산품질관리원의 지리적 표시 최종 심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는 지역 특산품의 품질 특성이 지리적 요인 또는 제조방식 등에 의해 품질 특성이 결정되는 경우 그 상품의 표시를 지역명과 함께 별도의 인증마크를 주는 제도로 김천호두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확정되면 전국적으로 그 위상을 인정받게 된다.

김천호두는 역사적으로 '세종실록지리지'에 '호도'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여지도서'에도 경상도 개령현의 '진공품(進貢品)'으로 '호도'가 기록돼 있다. 이런 기록을 방증하듯 김천 지역 곳곳에는 약 80년∼100년 이상의 호두나무가 자라고 있다.

김천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호두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호두 연간 생산량은 약 323t에 달한다. 이는 전국 생산량의 32%에 해당하며 생산액 또한 41억 원으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포도, 김천자두에 이어 김천호두가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되면 김천 호두의 명성과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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