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논란과 관련, 김창룡 경찰청장이 21일 사과를 밝혔다.
▶김창룡 청장은 이날 기자단에 알림문을 보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인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금일 오후 5시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신속한 후속인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미 대기발령 중인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사건 직후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신속·철저한 조사 후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경찰의 현장 조치 등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 내일인 22일 전국 시·도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모두 참석하는 전국 지휘관 회의를 개최, 문제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A(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서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빌라 4층 주민이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래층 이웃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해당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인천 논현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B순경, C경위)들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출동했던 B순경이 긴급지원 요청을 위해 빌라 1층으로 내려갔는데, 그러는 사이 A씨의 추가 범행이 이뤄져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 당시 A씨가 B순경이 있는 자리에서 두 여성을 급습했는데, 이런 상황에 B순경이 현장을 이탈한 것을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
또한 건물 3층에서 비명이 들렸음에도 1층에 있던 C경위가 즉시 현장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며 부실 대응 논란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당시 경찰은 공동 현관문이 잠겨 있어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40대 여성이 목 부위를 흉기에 찔리는 중상을 입었고,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을 두고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경찰 파면 요구'라는 제목의 청원글 등 다수의 비판성 글이 올라오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사건 당시 A씨와 피해자들을 한자리에 두고 현장을 이탈했던 B순경이 여성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명 '여경 무용론'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에 지난 19일 인천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B순경과 C경위를 대기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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