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 호출비 과도한 인상 안 된다…지나치게 올릴 땐 개선명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상훈 의원, 개정안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택시 호출비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모빌리티 플랫폼들이 지나치게 요금을 올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호출 비용을 최대 5천원까지 인상했다가 국민의 경제 사정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지적에 한 달여 만에 폐지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상 신고제로 유지되는 모빌리티의 운임과 요금 인상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택시요금은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모빌리티는 자유롭게 신고만 하면 된다. 플랫폼사업자가 호출비 5천원, 많게는 1만원 이상을 책정하더라도 신고서 한 장만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2020년 3월 '모빌리티 혁신법(여객자동차법 개정)'을 도입하면서 플랫폼운송사업자(Type1)와 플랫폼가맹사업자(Type2)의 운임과 요금 등에 대해선 이용자의 편의성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선명령' 권한을 신설했다.

그러나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중개사업자(Type3)는 개선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소비자가 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때 드는 비용의 경우 이를 조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앱을 통한 택시 호출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정부가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가격결정의 권한은 여전히 기업에 부여하되 국민 정서의 용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면 공공이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택시비는 기본요금 인상(서울시 기준) 시 업계논의, 시의회, 본회의, 물가대책심의회, 택시정책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치는 반면, 택시 호출비는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비대칭적이고 독점기업에 유리한 구조"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합리를 바로잡고, 이용자의 부담 또한 덜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2026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서 출향인들과 정치인들은 침체된 대구경북(TK)을 살리기 위해 단결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코스피 지수가 13일 4,692.64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원·달러 환율도 1,473.7원을 기록하며 동반 상승하는 이례적 ...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 관계 개선과 동북아 협력 구상을 설명하고 중국의 협력과 중재를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