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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출비 과도한 인상 안 된다…지나치게 올릴 땐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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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개정안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택시 호출비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모빌리티 플랫폼들이 지나치게 요금을 올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호출 비용을 최대 5천원까지 인상했다가 국민의 경제 사정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지적에 한 달여 만에 폐지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상 신고제로 유지되는 모빌리티의 운임과 요금 인상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택시요금은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모빌리티는 자유롭게 신고만 하면 된다. 플랫폼사업자가 호출비 5천원, 많게는 1만원 이상을 책정하더라도 신고서 한 장만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2020년 3월 '모빌리티 혁신법(여객자동차법 개정)'을 도입하면서 플랫폼운송사업자(Type1)와 플랫폼가맹사업자(Type2)의 운임과 요금 등에 대해선 이용자의 편의성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선명령' 권한을 신설했다.

그러나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중개사업자(Type3)는 개선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소비자가 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때 드는 비용의 경우 이를 조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앱을 통한 택시 호출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정부가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가격결정의 권한은 여전히 기업에 부여하되 국민 정서의 용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면 공공이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택시비는 기본요금 인상(서울시 기준) 시 업계논의, 시의회, 본회의, 물가대책심의회, 택시정책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치는 반면, 택시 호출비는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비대칭적이고 독점기업에 유리한 구조"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합리를 바로잡고, 이용자의 부담 또한 덜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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