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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카트리지 우편으로 반입한 주한미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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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9일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국내로 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역 주한미군 부대 소속 미군 A씨는 지난 6월 5일 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대마 카트리지 3개를 미군사우편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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