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9일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국내로 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역 주한미군 부대 소속 미군 A씨는 지난 6월 5일 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대마 카트리지 3개를 미군사우편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의 승리" "역사적 업적"…관세협상 타결에 與 칭찬세례
美와 말다르다? 대통령실 "팩트시트에 반도체 반영…문서 정리되면 논란 없을 것"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유동규 1심 징역 8년…법정구속
李 대통령 지지율 57%…긍정·부정 평가 이유 1위 모두 '외교'
李 대통령 "韓日, 이웃임을 부정도, 협력의 손 놓을수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