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고령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등의 혐의로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SNS '밴드' 페이지에서 고령군수 출마를 앞둔 B씨의 지지율을 왜곡 공표했으며, B씨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고령군민 4천7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수신 대상자가 한 건에 20명을 넘거나, 20명 이하라면 프로그램으로 대상자를 자동 선택해 보내는 문자를 의미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쓰려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한편, A씨는 같은 시기 고령군민 9명에게 11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객관적 근거 없이 공표하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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