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명복공원 과밀로 '원정 화장' 대구시민, 비용 지원받는다

대구시의회 개정안 발의

대구 명복공원 홈페이지. 예약이 꽉 차있는 모습이다. 명복공원 홈페이지 갈무리
대구 명복공원 홈페이지. 예약이 꽉 차있는 모습이다. 명복공원 홈페이지 갈무리

대구시민들이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도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최근 대구 명복공원 화장장 이용이 늘어나면서 다른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떠나야 하는 시민이 많아지는 데 따른 조치다.

김태원 대구시의원(수성4)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구시 장사시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립 화장시설은 해당 지역민들의 이용을 전제로 만들어져 타 지역민이 이용할 경우 비용이 크게 높아진다. 가령 대구 명복공원은 15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사망자가 대구시민인 경우 18만원의 사용료만 받지만, 경북도민은 70만원, 기타 지역민은 100만원을 받는다.

대구시민이 명복공원 예약이 꽉 차서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면 화장비용 부담이 크게 높아지는 셈이다.

김 시의원은 "장례문화가 바뀌고 인근 경북도민들의 명복공원 이용도 증가하면서 정작 대구시민들이 인근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비용 일부를 지원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태원 대구시의원(수성4)
김태원 대구시의원(수성4)

이번 개정안은 명복공원 가동이 중지되거나 예약이 완료돼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대구시민에게 대구시가 해당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사망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그간 대구시민은 경북 의성군 공설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종전까지는 40만원의 관외 요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10만원의 관내 요금만 내면 나머지는 대구시가 지원한다.

김 시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대구시민이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요금으로 차별받지 않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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