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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불공정 거래 행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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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용자 보호·시장 발전 보완책 마련해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생명지키기 점검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생명지키기 점검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지난 9월 시행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 결과 29개 사업자를 승인했다. 정부는 미신고 영업행위 점검, 고객예치금 반환 독려 등으로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향후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본 뒤 적발 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의 규제·처벌 등에 대한 입법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후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발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제도 보완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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