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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41% "수입 제로"…코로나 장기화로 작품활동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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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작년 실태조사…개인수입 평균 2017년보다 500만원 이상 적어

정부의 방역 조치로 전시장 잠정 중단을 알리는 서울 예술의전당. 연합뉴스
정부의 방역 조치로 전시장 잠정 중단을 알리는 서울 예술의전당.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장기화로 전국의 전시·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가운데 예술인의 개인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 활동으로 벌어들인 개인 수입 평균은 755만 원이었다. 2017년 평균 1천281만 원보다 500만 원 이상 적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1월 전국 17개 시도에서 활동하는 전업·겸업 예술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수입이 없는 경우'가 41.3%로 가장 많았고, '500만 원 미만' 28.3%, '1천만∼2천만 원 미만' 9.2% 등의 순이었다. 개인 수입이 1천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 86.6%에 해당했다.

지난해 '예술인 가구 총수입'은 평균 4천127만 원으로, 2017년 4천225만 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2천만 원 미만'이 23.2%, '7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13.5%로 파악돼 가구마다 수입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예술인들의 활동도 크게 위축됐다. 작년 평균 작품 발표 횟수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7년(7.8회)보다 3.5회(48%)나 감소한 3.8회였다.

음악이 6.4회로 가장 많았다. 국악 5.8회, 방송 연예 4.7회, 무용 4.1회로 뒤를 이었다. 사진은 2.4회, 건축 2.5회, 공예 2.6회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설문에 답한 5천명의 응답자 중 전업 예술인이라고 답한 경우는 55.1%로 2018년 조사 때보다 2.3%포인트 감소했다.

예술 활동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증가했으나, 부당한 계약을 경험한 비율도 늘었다. 예술 활동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전체 54.3%로, 2018년 대비 7.6%포인트 늘었다.

서면계약은 48.6%, 서면계약 없는 구두계약은 5.7%였다. 분야별 서면계약 체결률은 만화(70.7%), 영화(68.9%), 연극(67.1%) 분야에서 높았다.

서면계약 중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경우는 66.0%였다. 2018년 44.7%보다 21.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년간 부당한 계약을 맺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1.2%로, 2018년 대비 1.6%포인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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