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로부터 기부 받아 학생에게 전달한 물품이 중고거래 앱을 통해 판매(매일신문 12월 31일 자 8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북구미교육지원청이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구미교육지원청은 "이번 기부와 관련해 재판매 및 타인 양도 금지에 대한 주의 사항을 사전에 중, 고등학교에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일부 학생들이 중고거래 앱에 물품을 등록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기부해준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교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내용을 다시 전달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부업체와 '되팔기 및 타인양도'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전 상의 및 협의를 하고 기부물품을 전달하면서 되팔기 등과 관련된 주의 내용을 학교로 전달했지만, 일부 학생의 일탈 행동이 드러나자 재발방지 차원에서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기부의 의미 훼손과 물품을 기부한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부물품에 대한 '되팔기 방지 및 타인양도 금지' 주의사항을 다시 각 학교에 전달했다"면서 "아울러 이를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이른 시일 내에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미에서는 지난달 지역 출신 기업인이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지급해달라며 기부한 체형교정의자가 중고물품 거래 앱에서 등록·판매되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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