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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노인학대 발생예방 민·관 긴급 합동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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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폭행 발생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김천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김천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김천시가 1월 말까지 지역 내 취약 노인시설 40곳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 민·관(김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김천경찰서)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 12월 29일 지역 내 한 노인주간보호시설에서 노인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취해진 후속 조치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해당 시설의 CCTV를 확인해 노인보호센터 원장 등 5명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상습폭행 여부와 다른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다. (매일신문 7일 보도)

김천시는 경찰서 수사가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경찰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폐쇄) 등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또 해당 시설 이용자를 보호자가 원하는 시설로 전원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했다.

아울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 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노인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노인의 존엄성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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