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감염병 전문가로 꼽히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서울행정법원의 방역패스 취소 소송을 두고 사법부의 인식 부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에 "불확실한 재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명확하게 단답식으로 답하라'는 과학적 사고가 부족한 판사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비과학과 정치편향과 안티 백서들과 싸워야 했다. 감염병 재난의 시기,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감염병 전문가들의 소통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교수가 언급한 "과학적 사고가 부족한 판사"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된 식당·카페 등 17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취소 소송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해당 행정소송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일반 시민 1천23명이 지난달 31일 제기한 것이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심리로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측에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무엇이냐. 단답식으로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접종 완료자가 99%가 되면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느냐", "접종률 99%가 달성돼도 의료 체계는 붕괴되는 것이냐", "예방접종 상관없이 의료 체계가 붕괴한다는 말이냐"며 질문을 던졌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문제의 '단답' 요구가 등장했다.
이날 심문 과정이 세간에 알려진 뒤 보건복지부는 방역패스 공익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교수가 언급한 '(소통 관련) 훈련을 거지 받지 않은'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측으로 풀이되는 지점이다.
이 교수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시 정책 도입 시점이 지연돼 실효성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만약 매번 이런 식으로 줄소송이 걸려서 가처분신청으로 (정책이) 중단 되고, 행정 본안 심사에서 한두 달 이상이 걸린다면, 그 정책은 (도입시점에는) 소용없는 정책이 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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