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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환수 조치는 하세월

대구시·동구청, 부정 수급액 2년이 지나도록 환수 못해
市·區 '재판 결과에 따라 잘잘못 따져지면 환수 조치할 것'

동구청 전경사진. 매일신문 DB
동구청 전경사진. 매일신문 DB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고 억대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와 전 상담소장 등 2명이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대구시와 동구청의 부정 수급액 환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검은 지난 5일 해당 시설의 전 대표와 전 상담소장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근무하지도 않은 상담원이 마치 일하고 있는 것처럼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구시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로부터 약 1억3천만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받았다.

또 2019년 3월에는 시설 내 상담소장이 공석이었음에도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 대구시와 여가부로부터 약 2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문제는 이들이 수령한 보조금 3억9천여만원 가운데 1억700여만원은 미집행 잔액으로 환수됐지만, 이미 집행한 나머지 2억7천여만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해당 센터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한 대구시와 동구청이 환수 절차를 밟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앞서 공익제보자는 지난 2019년 9월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해 12월 대구시 감사가 이뤄졌다.

지난해 7월에는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이 검찰에 송치됐고, 이듬해인 올해 재판에 넘겨졌다. 부정 수급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 2년이 넘어섰지만, 보조금 환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여가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해당 센터가 받은 부정 수급액에 대해 발빠른 환수 절차를 밟았다.

이 센터는 2015년에도 한국어 강의 담당자 자격을 허위로 꾸며 여가부로부터 1억7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다. 당시 여가부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조사를 통해 총 6천200만원의 부정수급액을 밝혀냈고, 4천500만원을 환수했다. 남은 1천700만원가량의 부정 수급액은 환수를 위한 행정심판 과정에 있다.

이와 달리 대구시와 동구청은 일단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시와 구청 관계자는 "부정수급액을 확인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 누가 어느 정도로 잘못했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환수가 어렵다. 재판 결과에 따라 환수 조치를 빠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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