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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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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여부도 유권해석 요청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 기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방송 준비 중인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3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런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0여 차례에 걸쳐 김 씨와 통화를 하고, 이를 녹음한 약 7시간짜리 파일을 한 방송사의 탐사 프로그램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당 법률지원단은 전날 한 인터넷매체가 A씨와 김건희씨가 주고 받은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이 조만간 특정 언론에 공개된다고 보도한 직후 A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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