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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첫 적용… 10대 딸 학대·숨지게 한 계모,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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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41)가 지난달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 구금 중이던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41)가 지난달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 구금 중이던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0대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아동학대처벌을 강화한 '정인이법'의 첫 적용 사례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며 "어린 나이에 사랑받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간 피해자를 생각하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의붓딸 B양(14)의 배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B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딸이 말을 잘 안 들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A씨에게 지난해 2월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인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2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정인이법)으로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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