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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동에게 20분간 차렷 자세…학대 혐의 학원장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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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수업 중인 아동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가한 학원장에게 벌금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13일 대구 동구의 한 학원장인 A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5시 20분쯤 8세 남아와 수업 중 바르게 앉으라며 어깨를 잡은 일로 학생이 피고인의 배를 주먹으로 툭 치자 격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누르며 심한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손에 쥐고 있던 펜과 책장 위에 있던 종이를 바닥으로 힘껏 집어 던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피해 아동을 약 20분간 차렷 자세로 세워두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행위가 우발적이었고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점 역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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