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천894㎡(약 274만 3천여평)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천225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당정은 또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약 3천426만㎡를 분류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의탁하기로 했다.
경기도 파주,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강화도, 강원도 철원, 연천, 양구, 양양 등이 포함돼 있다.
박 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하도록 해 민원인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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