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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274만3천여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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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보호구역 111만평도 제한보호구역 완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천894㎡(약 274만 3천여평)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천225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당정은 또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약 3천426만㎡를 분류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의탁하기로 했다.

경기도 파주,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강화도, 강원도 철원, 연천, 양구, 양양 등이 포함돼 있다.

박 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하도록 해 민원인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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