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직교사 수당 등 교원 처우 개선 길 열릴까

김병욱 의원, 교사 참여 ‘교원보수위’ 설치 법개정안 발의

김병욱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현재 학교 현장에서 보직교사의 경우 18년간 수당이 동결된 상황이며 담임교사 수당도 지난 18년간 2만원 인상된 것이 전부이다.

문제는 이처럼 충분한 보상 기제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니 교육현장에서 보직교사·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교원의 사기 또한 저하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원이 보수 결정 과정에 참여해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14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교원의 보수와 처우개선을 위해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공무원의 보수조정 논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그런데 100만 공무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원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이번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원 보수조정 논의 시 교직의 특수성, 급변하는 교육환경 등이 적극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김병욱 의원은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만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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