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관내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나선다.
대구시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를 임금체불 예방 및 근로자 지원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시·구·군 합동 임금체불대책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구시와 각 구·군의 일자리 주관부서 내에 편성되는 임금체불 대책반은 임금체불신고 및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발주 공사대금 및 물품구입대금 조기지급,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및 물품납품 대급 신속지급을 지도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집단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체불청산 기동반'에 즉시 통보해 함께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3개월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최대 1억원까지 체불청산지원 융자금을, 근로자는 최대 1천만원까지 생계비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임금체불 근로자는 대구시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생계유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동우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대구시는 설 연휴 전까지 임금체불 해소에 최선을 다해 지역 근로자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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