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5일 된 아들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9일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대구지검은 생후 15일에 불과한 아들을 폭행한 10대 친부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옷걸이를 사용해 아들을 때리고 바닥에 집어던져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혔다.
이날 오전 카키색 미결수 수의를 입은 채 대구지법 법정에 선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옷걸이 재질 등 사소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무죄를 다투는 대신 적정한 형벌을 정하기 위해 양형자료를 수집해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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