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은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뒤, 범행 다음날인 30일 B씨의 시신을 야산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B씨의 스마트폰 SNS에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지속해서 보낸 것으로 검·경 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지난해 10월 7일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치를 침해한 살인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화를 참지 못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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