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경북 2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차례 용품 등 장보기에 나선 이용객 편의를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내 대형마트보다 개방된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반영됐다.
경찰은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등 관리 인력을 배치해 원활한 교통 소통, 사고 예방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우태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든 분이 피로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찰은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위해 교통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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