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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향선 경산시의원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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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 특정 후보 세우려 담합한 혐의, 20일 출석정지 의결
"경산시의회 대외적 위상 실추 및 시민 불신 초래…징계 합당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배향선 경산시의원이 경산시의회를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배 시의원은 경산시의회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출석정지 20일을 의결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경산시의회는 지난해 7월 16일 열린 제229회 임시회에서 소속 시의원 4명에 대해 20~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이들은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고자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 및 관련 형사사건 결과 등이 언론에 보도돼 경산시의회의 대외적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켜 의회 활동에 대한 시민 불신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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