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배향선 경산시의원이 경산시의회를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배 시의원은 경산시의회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출석정지 20일을 의결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경산시의회는 지난해 7월 16일 열린 제229회 임시회에서 소속 시의원 4명에 대해 20~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이들은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고자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 및 관련 형사사건 결과 등이 언론에 보도돼 경산시의회의 대외적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켜 의회 활동에 대한 시민 불신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야고부-김수용] 호르무즈의 황(黃)
'아침 6시반 믹서기 자제 좀' 공지에…"전날 갈아라" vs "6시 이후는 주간"
경북 성주 남남동쪽서 규모 2.6 지진…"안전에 유의"
"음주사고 후 지인 집 갔다"던 이재룡, 또 술집 들렀다…경찰, '술타기 수법' 시도 정황 포착 [금주의 사건사고]
트럼프 "미군, 이란 핵심 거점 하르그 섬 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