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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자가격리 하라고?…부모들 “누가 돌보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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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회사원들 공동격리자 지정 안돼 답답함 호소
공동격리자 지정 쉽지않고, 가족돌봄휴가 제도 강제성 없어
소규모 사업장은 사내 규정 없고, 자영업자는 '휴가는 언감생심'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방역 당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아이들을 강당으로 안내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DB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방역 당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아이들을 강당으로 안내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DB

카페를 운영하는 임모(30) 씨는 최근 다섯살 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나와 아이와 함께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오전에 혼자 근무하는 임 씨는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했다.

임 씨는 "대구시에 문의해도 '자영업자가 자가격리되는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대응책은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면서 "열흘씩이나 가게 문을 닫아둘 수 없어 임시 직원을 채용했지만 인건비가 더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어린이 확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자녀를 돌보느라 애를 먹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자녀와 공동격리자로 분류되지 않으면 생활지원비 등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다, 직장인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제도도 강제성이 없어 적용 여부가 제각각이어서다.

23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세 미만 어린이 확진자 비율은 ▷12월 5째주(12월 26일~1월 1일) 24.3% ▷1월 1째주(2~8일) 14.7% ▷1월 2째주(9~15일) 11.7% ▷1월 3째주(16~18일) 16.8% 등 전체 확진자의 20%에 육박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동이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동거가족이나 보호자가 공동격리자로 지정돼 자녀를 돌볼 수 있다.

공동격리자는 밀접 접촉 정도나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해 각 구·군 보건소가 지정하며 자가격리자처럼 유급 휴가를 쓰거나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문제는 공동격리자 지정 절차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동격리자 지정 권한이 각 구‧군 보건소에 있다보니 보건소 담당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업무 미숙으로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원 A씨는 "여러 차례 시도 끝에 보건소에 연락이 닿았지만 자가격리 앱을 깔고 담당 공무원 아이디를 입력하면 지원 물품이 갈 거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했다.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가족 돌봄 휴가' 제도를 활용하면 유급(최대 3일, 무급 10일)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다.

그러나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관련 제도를 아예 모르는 사업장도 적지 않고, 당사자가 앞장서서 휴가를 내기도 어렵다는 원성도 나온다.

대구의 한 중소기업 직원 B씨는 "직원 대부분이 자녀가 없어 별도로 정해진 방침이 없고, 설령 있다고한들 자녀를 때문에 휴가를 낸다는 말은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사기업은 기업별 사규에 따라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지침을 마련한다. 공무원 복무규정처럼 가족돌봄휴가를 일괄적으로 주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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