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매주 수요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열린 시위로 인해 소음피해를 호소하던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25일 집회를 끝으로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이하 톨게이트노조)의 수요집회가 끝날 예정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톨게이트노조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 농성했었다. 이후 검찰은 핵심 노조 관계자 11명을 기소했고 도로공사는 관련규정을 들어 이들을 직위해제 했다.
톨게이트노조는 도로공사의 직위해제에 반발해 지난해 3월부터 매주 수요일 아침 수요집회를 이어왔다.
법원은 지난주 이들 톨게이트노조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선고되자 도로공사는 규정상 노조원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풀게 됐다.
노조원들도 더 이상 수요집회를 이어갈 명분이 없자 이날 마무리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서 톨게이트노조원들은 "톨게이트 투쟁은 정당했다. 직위해제자에 대한 모든 불이익조치를 원상회복하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수요집회로 인한 소음피해를 호소한던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67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주민들은 수시로 집회가 열리는 한국도로공사 정문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 불편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아파트 주민대표와 율곡동장, 도로공사 관계자 등이 모여 집회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도로공사는 본사 정문 이전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대표를 지낸 곽석진 씨는 "수요집회뿐만 아니라 각종 시위가 도로공사 정문 앞에서 열려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며 "특히 지난해 3월부터 매주 수요일 아침부터 단잠을 깨우던 집회가 마무리된다고 하니 속이 후련하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