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패션브랜드 유니클로가 판매하는 기능성 내의에 항균성이 포함됐다고 표시·광고했지만 실제 성능은 그와 다른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제재 절차를 밟는다.
3일 관련 업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표시 광고법을 위반한 유니클로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7월 유니클로 제품 등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에 대해 시험 평가한 결과, 유니클로 에어리즘크루넥T(흰색) 제품은 항균 성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세탁 후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한 제품도 있어 균일한 항균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해당 제품에서 항균 표시를 삭제하고 동일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통해 유니클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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