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60㎡에 침실 3개 가능해진다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신혼가구 등 공급 확대 기대

오는 11일부터 소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60㎡ 이하로 확대되고, 30㎡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를 만들어 소형아파트와 같은 생활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했다.

또 일반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아울러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 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건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이 보장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올라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이나 자녀가 있는 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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