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서울대의 징계 절차가 법원 판결을 이유로 미뤄지면서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 현재까지 2년간 6천여만원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직위해제 된 2020년 1월 29일 이후로 현재까지 2년동안 6천6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했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9일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 15일 복직했다. 이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미루면서 조 전 장관은 현재 교원으로서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
서울대 측은 "당사자 조국 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확인된 뒤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검찰의 조사·수사기록 등이 보완되어 추가 통보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 의결 요구를 보류한다"고 의원 측에 전했다.
앞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의 급여 문제가 제기되자 "인사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는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지만, 조 전 장관의 재판은 1심에서 공전 중이다.
한편 정 교수의 상고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 작성했으며, 부부가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도록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댓글 많은 뉴스
김석규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 제7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연구부문 최우수상 수상
트럼프 "韓 군함 중동 파견"…靑 "청해부대 신중히 검토"
신효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대구 동구청장 예비후보 출마 선언
[날씨] 3월 16일(월) "대체로 구름 많음"
[인터뷰] 이진숙 "기득권 세습 끊고 새 시대 여는 '대구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