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 대선 후보만 참여하는 두 번째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세 번째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9일 허 후보가 연합뉴스TV·YTN·채널A·TV조선·JTBC·MBN 등 보도전문채널 2개사와 종합편성채널 4개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서 이처럼 결정했다.
지난 7일 허 후보는 이들 6개 방송사가 11일 열기로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4자 토론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후보는 앞서 지상파 방송을 상대로 4자 토론 관련 1차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28일 같은 재판부에서 기각됐다.
허 후보는 이후 지난 3일 지상파 3사의 4자 토론을 제지하려 2차 가처분 신청을 해 역시 민사합의21부에 배당됐으나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역시 앞선 가처분 신청 기각 때와 같은 논리로,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초청한 토론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해 허 후보 신청을 거듭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혁명당은 원내 의석이 없고,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 채권자(허 후보)의 평균 지지율은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토론회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 후보가 선거권자들로부터 받는 관심의 정도 등을 고려해 초청 대상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평등이나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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